공인노무사 시험과목, 1차 5과목·2차 논술 4과목 — '노동법 두 번'의 구조를 알면 길이 보인다
전체 구조 — 객관식에서 논술로, 다시 면접으로
✔ 1차: 객관식 5지선다 — 영어(공인성적 대체)를 포함해 6과목이지만, 시험 당일엔 5과목을 치릅니다. 매 과목 100점 만점에 과목당 40점 이상 +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입니다.
✔ 2차: 논술형 4과목 —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 + 총점의 60% 이상이 기준이며, 실제로는 최소합격인원 안에 드는 고득점 경쟁입니다.
✔ 3차: 면접 — 평정요소별 상(3)·중(2)·하(1)점, 12점 만점에 평균 8점 이상. 단, 위원 과반이 한 요소에 "하"를 주면 불합격입니다.
1차 시험과목 — 법률 이름에 겁먹지 마세요
| 과목 | 내용 |
|---|---|
| 노동법(1) | 개별적 근로관계 — 근로기준법·최저임금법·퇴직급여법·산업안전보건법·남녀고용평등법 등 |
| 노동법(2) | 집단적 노사관계 — 노동조합법·근로자참여법·노동위원회법·공무원/교원노조법 등 |
| 민법 | 총칙·채권 중심 — 비법학도의 최대 진입장벽 |
| 사회보험법 | 고용보험·산재보험·국민연금·건강보험·보험료징수법 등 |
| 선택 (택1) | 경제학원론 / 경영학개론 |
✔ 과목명 아래 법률 목록이 길어 보이지만, 출제는 기출 논점 중심으로 반복됩니다. 선택과목은 수험가에서 경영학개론이 다수파이나, 경제학 전공자라면 경제학원론이 득점원이 됩니다.
2차 시험과목 — 이 시험의 본게임
| 과목 | 내용 |
|---|---|
| 노동법 (필수) | 배점이 가장 큰 핵심 과목 — 판례·사례형 논술 |
| 인사노무관리론 (필수) | 인사관리 이론을 논리적으로 서술 — 경영학 기반 |
| 행정쟁송법 (필수) | 행정심판·행정소송 — 노동위원회 사건 실무의 법적 틀 |
| 선택 (택1) | 경영조직론 / 노동경제학 / 민사소송법 |
✔ 이틀에 걸쳐 손으로 답안지를 채우는 서술형 시험입니다. "아는 것"과 "쓰는 것"의 간극이 이 시험 난이도의 본질이죠(5편 참고). 선택과목은 자신의 전공·강점(조직이론/경제/소송법)에 맞춰 고르되, 한 번 정하면 끝까지 가는 것이 정석입니다.
구조가 알려주는 공부 순서 — 노동법이 두 번 나온다
이 시험 설계의 핵심은 노동법이 1차(두 과목)와 2차(최대 배점)에 모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. 즉 노동법 실력이 곧 시험 전체의 절반입니다.
✔ 공부 순서의 정석: ① 노동법(1·2차 관통) → ② 민법(법학 기초 체력) → ③ 행정쟁송법·인사노무관리론 → ④ 사회보험법·선택과목(암기 마무리)
✔ 1차 공부를 "1차용"으로만 하지 말고, 처음부터 2차 논술을 염두에 둔 판례·사례 학습으로 하면 1차 합격 후 두 달(6~8월)이 훨씬 수월해집니다.
3차 면접 — 마지막 관문의 실체
✔ 2차 합격자가 치르는 면접은 국가관·전문지식·응용력 등 평정요소를 상·중·하로 평가합니다. 탈락률이 낮아 "확인 절차"에 가깝지만, 위원 과반의 "하" 평정 한 방이면 불합격이라는 규정이 있으니 노동법 기본 개념과 시사 이슈 정리는 하고 가야 합니다.
정리 — 1차 5과목·2차 논술 4과목·3차 면접.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노동법이 있습니다. 노동법을 시험의 척추로 세우는 것이 이 과목 구조가 알려주는 유일한 공략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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